오작동 많아서..화재경보기 꺼둔 경기도 아파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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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상가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106곳(12%)에서 153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한 153건의 불법 행위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도 10건이나 됐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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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상가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106곳(12%)에서 153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한 153건의 불법 행위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도 10건이나 됐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A 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울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를 차단하다가 적발됐다.
B 주상복합건물은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작동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뒀다가 단속에 걸렸다. 아파트 측은 오작동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걸었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계단 및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 관리자가 업무를 미흡하게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99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전히 일부 아파트에서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기적인 기획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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