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공개되나'..유족 정보공개 거부 처분 이의신청

정진욱 기자 2022. 7.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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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2년 전 서해에서 근무 도중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수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이씨의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경의 수사 자료 공개 거부에 대해 "29일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유족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경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부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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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외부 심의회 열고 수사자료 공개 여부 결정
해양경찰청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경이 2년 전 서해에서 근무 도중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수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이씨의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경의 수사 자료 공개 거부에 대해 "29일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유족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경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부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경 외부 심의회 구성은 5~7명이며, 외부 위원과 해경 조직 내에서 선발한 위원이 참석한다. 인천해양경찰서에는 2명의 외부 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수사자료 공개에 찬성하면 해경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월북'이라고 발표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경은 올해 6월 이씨의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뒤집은 상태다.

앞서 유족은 지난 6월 해경에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경은 검사 수사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 유족은 지난 20일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다시 제기한 상태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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