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당했다" 허위 신고한 30대 등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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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돈을 뜯어내려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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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돈을 뜯어내려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스스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고는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허위 진정서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금융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모두 51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도 했다.
이들은 해당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돈을 빌려주면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C씨에게서 5천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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