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여성 비정규군 첫 국가 보상 결정.. 16명에 공로금

허고운 기자 2022. 7.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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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6·25전쟁) 때 민간인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여성 공로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제22-6차 심의를 열어 '비정규군'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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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 지역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 임무 수행"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보상신청 안내문.(국방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전쟁(6·25전쟁) 때 민간인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여성 공로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제22-6차 심의를 열어 '비정규군'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이 이 같은 공로금을 받는 건 처음이다.

'비정규군'은 6·25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 유격·첩보수집 등 임무를 수행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됐던 사람을 뜻한한다.

당시 미군 극동군사령부가 조직했던 북파공작 첩보부대 '켈로(KLO)부대'와 유격부대 '제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제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공로자로 인정된 여성 대원들 전쟁기간 피난민·부부 등으로 위장해 첩보수집과 유격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했다.

임천영 보상심의위원장은 "KLO·8240부대엔 여성 대원이 상당수 소속돼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 귀가해 임무 수행사실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이번에 공로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한 비정규군 공로자 심의 신청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6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740명을 공로자로 인정,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보상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이라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 공로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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