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투증권 이어 신한금투도 공매도 규정 위반 적발..과태료 '제재'
김기송 기자 2022. 7. 28. 09: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올 초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지난 2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날은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의 제재를 받은 날과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당시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변동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의 수준에서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공매도 호가 주문 당시 직전 체결가보다 아래로 호가 주문을 하는 실수를 2번 범했습니다. 금액은 약 2억원가량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 감경된 금액인 57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