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고 올게요" 지명수배범 도주..안쫓은 경찰 "장비 무거워서"

황예림 기자 2022. 7.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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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파출소에서 지명수배범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한 뒤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37·남)는 전날 새벽 4시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 한 파출소에 체포됐다.

요구를 들은 경찰은 A씨와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A씨는 도주 7시간 만인 오전 10시55분쯤 파출소로부터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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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광주 한 파출소에서 지명수배범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한 뒤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37·남)는 전날 새벽 4시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 한 파출소에 체포됐다. 파출소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사기 등 혐의로 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광산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었다.

A씨는 파출소에서 기초 조사를 받던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구했다. 요구를 들은 경찰은 A씨와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파출소 인근 2m 높이의 담을 넘어 사라졌다. A씨를 뒤쫓던 경찰은 담을 바라보다 추격을 멈추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몸에 걸친 장비가 무거워 담을 넘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주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A씨는 폭행 현행범이고 수배 이력이 있어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경찰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도주 이후 대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출소는 새벽 5시15분쯤 A씨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광산서에 뒤늦게 알렸다. A씨에게 폭행당한 연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도주한 지 30~40분 만에 이뤄졌다.

A씨는 도주 7시간 만인 오전 10시55분쯤 파출소로부터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광산서는 보고를 받은 후 곧장 형사팀을 투입했다. 또 피해 여성의 자택에 사복 경찰을 여러명 투입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 긴급한 초동 대응에 집중하느라 본서 보고와 증원 요청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광산서는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 기록, 도주 전후 상황 등을 파악 중이다. 업무상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A씨를 상대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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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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