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친구 더듬고 "잠결에 그랬다"..거짓말 탐지기에 '들통'

박효주 기자 2022. 7.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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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A양의 학부모는 뉴시스에 "학교에 딸과 B군의 분리 조치, 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따돌리는 다른 친구들(2차 가해자)을 제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학교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답만 하고 딸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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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북 구미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구미의 모 고교에 다니는 A양은 영덕에서 열린 현장 체험학습을 마친 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남자친구인 B군이었다. 그는 A양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기댄 채 치마 속을 더듬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도착 후 A양은 B군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룸카페에 갔고 이곳에서 또 성추행이 발생했다. B군은 잠결에 뒤척인 듯 A양의 옆에 붙은 뒤 속옷을 더듬거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B군의 여자친구와 A양이 학교 보건교사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결국 B군은 지난해 11월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접촉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를 비롯해 학교 봉사 5시간, Wee클래스에서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각각 2시간씩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원회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 지속성이 없으며, 자면서 이뤄진 행동이기 때문에 고의성도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에서 B군의 '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

경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달 21일 B군을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A양의 학부모는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양 학부모에 따르면 A양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X년' 등 험한 말을 듣는가 하면 사실과는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A양의 학부모는 뉴시스에 "학교에 딸과 B군의 분리 조치, 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따돌리는 다른 친구들(2차 가해자)을 제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학교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답만 하고 딸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구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잘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사건 인지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3일 동안 A양과 B군을 분리 조치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지원청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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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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