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첫발 뗀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고 해결 대책은?

YTN 2022. 7. 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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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경제 절벽에 내몰린 국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여야가 합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어떻게 웃게 할지,그 핵심관계자에게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어요. 특위가 이제 정식 출범해서 벌써 첫 번째 회의까지 하신 거죠?

[류성걸]

네, 첫 번째 회의는 26일 화요일 10시 반에 개최를 했습니다.

[앵커]

이틀 전에 회의를 하셨는데 일단 이 특위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권한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류성걸]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또 원재료를 포함한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지난달에 6%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우리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고 지난 26일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특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 심사를 하고 여기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류성걸]

법안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칩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거치면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5일 뒤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이번 특위에서는 긴급한 민생 법안들은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물론 법사위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법사위에 갔다가 다음 8월 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의결된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8월 2일날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여야 합의하는 법안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급한 민생법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류성걸]

우리 특위가 당초에 출범을 할 때 관련되는 대상을 사실 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라든지 또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이렇게 대상이 사실 확정이 돼서 우리 위원회의 소임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치는 민생 관련 법안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일에 1차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의결된 법안들이 있었나요?

[류성걸]

그때 의결은 하지 않고 이 특위는 위원장을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제가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원내 교섭단체의 간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까지 선임하고 위원이 열세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야 의원님들 다 또 법안도 발의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민생특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개진을 충분히 했습니다.

[앵커]

그렇셨군요. 그러면 이제 29일 내일 회의가 있다고. 내일쯤에는 의결되는 법안들이 있겠습니다.

[류성걸]

내일은 의결을 좀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원유가가,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장 최근 치가 1배럴당 100달러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100달러 훨씬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석유류 제품, 특히 휘발유라든지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국민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법의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정부에서 100분의 30을 법정 탄력세율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최고치로 다 낮췄습니다. 낮췄는데도 아직까지 유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서 100분의 30 돼 있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여러 개가 발의가 돼 있는데 100분의 30보다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100분의 50을 할 건지, 100분의 60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안이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최대치를 어느 정도로 국회에서 잡을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군요?

[류성걸]

공감대는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회의를 통해서 특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내일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특위를 통과를 하면 법사위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일이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류성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임시회에 한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숙려기간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29일이면 5일 되면 사실 8월 2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물론 법사위는 자구심사라든지 체계 관련되는 것을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죠. 심사가 되고 나면 8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고 나면 정부에서 유류세 관련해서 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군요?

[류성걸]

한도를 탄력적으로 1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30%를 최대한. 물론 탄력세율 기준으로 하면 37%입니다. 법정 세율 기준으로 하면 30%고요. 조금 복합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에 나와 있던 30%를 최대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다음에 판단을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이 식대 관련된 소득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월 1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2003년도, 그렇게 2004년부터 적용이 돼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너무 오래됐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특위에서 민생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내일 논의를 해서 그 법안도, 그건 소득세법입니다마는 그 법안도 내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의견 접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월급에 들있는 식대 관련해서 공제해 주는 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일 현실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류성걸]

그렇죠. 저희 특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국민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까지 계속 10만 원이었는데 이거 언제 했던 10만 원이 아직까지냐, 이렇게 많은 비판적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특위에서 부동산 분야 관련해서도 논의하신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류성걸]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20일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에 주어진 임무 중에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 전부 명시를 했는데 부동산 관련돼서는 법률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특위의 활동 기간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석 달 남짓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금년도에 바로 처리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 관련돼서,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 대상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의 과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논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특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임위를 포함해서 원 구성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안 그러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특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류성걸]

그거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그렇게 발표했죠.

[앵커]

그런데 이것도 법을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류성걸]

법을 고쳐야 되죠. 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종부세의 과표라든지 또 세율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는 종부세법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했던 그 법안은 금년도에 국회에서 의결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는 확정이 되었는데 과표에 관련되는 사항이 .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이 금년도에 17.2%나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9%나 올랐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지 않으면 공제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으면 세 부담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8월 거의 19일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때도 굉장히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년도에 부담할 종부세 관련돼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 주목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류성걸]

상당히 관심이 많죠.

[앵커]

그리고 최근에 의원님께서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부가 청년 채무조정 지원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코인 빚투나 영끌족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류성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년채무조정지원대책이 빚투나 또 영끌 이렇게 채무를 탕감해준다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채무조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은 본래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개인 채무조정이 기본이고요. 그거 이전에 하는 게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금융위가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신속채무조정 그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하던 신용회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신속채무조정에다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신속 채무조정 관련되는 규정이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거고, 그때 금리를 3.25%만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특례는 협약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과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과반이 동의를 했을 때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빚 탕감이라든지 또는 영끌 또 빚투 이런 대상에 대해서 빚을 줄여준다, 원금은 절대로 감면해 주는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조건 코인 빚투나 영끌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용 평점이라든가 연령을 대상으로 대상을 확정을 하고 이자 같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 3.25%를 적용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류성걸]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제 설명력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부인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은 신용평가 점수가 하위 20%인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앵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게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류성걸]

그러니까 비용은 결국 이자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이 동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이자에서 3.25%로 동의를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금융기관이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게 결국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빚 탕감이 아니다라는 말씀, 원금 감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중에 간단히 흥미롭게 봤던 게 대중교통비 환급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류성걸]

지금 그 관련된 사항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법안 제출한 의원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 중에서 보니까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4/4분기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확인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자. 그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환급하는 방법.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는 법안의 내용은 교통비의 전체 지출액, 예를 들어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액의 50%를 환급해 주자. 이런 안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 주면 시민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류성걸]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소득공제 비율이 40%가 돼 있는데 그거를 80%까지 높여주고 또 한도액을 지금 250만 원, 300만 원 돼 있는 것을 더 올려서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한도로 올려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게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논의를 할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을 개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세 건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여야 합의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핵심관계자, 뉴핵관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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