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경찰국 저지, 모든 방안 동원하겠지만.. 효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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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바꾸는 방안이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경찰국 신설)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 경찰법 이런 법을 손 대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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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 같은 대안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지금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2일 되도록 공포시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리는 만무한 것 같다. 벌써 경찰국장 유력후보자 명단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입법적 통제, 행정부 감시,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나.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이런 건 간접적이거나 효력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탄핵 같은 것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바꾸는 방안이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경찰국 신설)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 경찰법 이런 법을 손 대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안 바꿔줄 것 같다 싶으니까 시행령으로 바꿔 추진하고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이 국민 입법청원 서명이 34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해당 안건이 행안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9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알기론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훈시 규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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