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규제 합리화..반도체 장비 기준 간소화·커피박 재활용 확대

나혜윤 기자 2022.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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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커피박 재활용 유형 확대를 통해 탄소저감에 나서는 등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기준 인정 및 시설 기준 간소화로 검사량 및 검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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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혁신]순환경제·탄소중립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커피찌꺼기는 1톤을 소각할 경우 탄소 338kg이 배출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활용한 커피찌꺼기는 팰릿 등 바이오연료를 비롯해 퇴비,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022.3.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커피박 재활용 유형 확대를 통해 탄소저감에 나서는 등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제조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통해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에 따라 인증받은 수입장비에 대한 시설기준 인정·적용 대안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반도체 생산설비는 완제품으로 수입돼 시설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반도체 생산장비 기준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기준 인정 및 시설 기준 간소화로 검사량 및 검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나무제품이나 비료 제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 커피박 재활용 유형을 발전연료, 축사깔개, 벽돌 등 요업제품 제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계의 새로운 재활용 기술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고,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재생원료(합성수지류)를 다음 연도 재활용 의무량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량만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을 위해서 정부는 모든 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입지조건·개발행위제한도 완화해 기업의 생산·경영활동도 지원한다.

우선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의 면적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비스업의 경우는 입주 가능업종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입주기업과 관리권자의 자율성 향상 제고를 위해 요건완화를 추진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업종을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숲속의 집 설치시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포함해 설치가 불가한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가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숲속의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개선해 위생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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