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수역 일대 '개발규제 완화'..지구단위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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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역세권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인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641.2㎡)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와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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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역세권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수역을 중심으로 동호로와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다. 대로변에는 근린시설이, 이면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선 주거·상업 혼재 지역이다.
이번 결정은 2009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 제도와 약수고가 철거 등 지역 변화를 반영하고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일부 완화(1300㎡→1500㎡)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했다.
그간 지역 여건과 맞지 않아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과 함께 공연장, 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수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인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역세권과 화랑로의 미관·경관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해서 불허된다. 대상지에 대한 용도계획은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641.2㎡)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와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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