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모바일 법인카드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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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카드를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 판매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완제품에서 소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바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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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방 콜라겐 원료 개발..건강기능식품 소분도 허용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카드를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다. 그간 규제 개선이 힘들었던 보건의료·금융 분야에서 개선할 과제들을 여럿 포함했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의약품·식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 판매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완제품에서 소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바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의 영업신고 비용 1억7000만원을 경감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시범 사업은 지난 5월 기준 누적 매출액 57억원을 달성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폐치아·폐지방을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로써 발치·지방흡입수술 이후 그냥 버려지는 치아·지방을 활용해 인체 유래 콜라겐 개발, 자가 치아뼈 이식재 사용 등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월 관련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 12월에는 하위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인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밖 휴대용 X선 활용을 위한 사용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환자 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이동형 X선 장치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난·응급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당 수출이 한 해 700억원 늘어나는 등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입법예고 이후 연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할 수 있는 단독카드 대상에 법인 개별 카드를 포함할 방침이다. 지금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은 개인카드만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다음 달 카드 업계와 관련 협의를 마친 뒤 10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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