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휴대폰 신분증 시대 개막"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경찰청, 발급 개통식 개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효력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유효기간 3년 경과땐 재발급 받아야
분실 신고땐 잠김 처리, 화면 미표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8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다.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곳에서 8만7205건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끝마쳤다.
이날부터는 전국 27개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사용 망라…발급비 1000원 or 1만3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된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두 가지 발급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비용은 1만3000원이며, 스마트폰 교체·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비용은 1000원이나 재발급 시 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면허 취소땐 폐기…분실·도난에도 안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때 소지자는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정보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태어난 해, 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면허자격 정보만을 제공하는 식이다.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검증앱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 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 정부가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빅 브라더' 같은 우려는 없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나 콜센터(☎1688-0990)로 신고하는 즉시 잠김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해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에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모바일 신분증에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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