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혁신]부정당업체 중복 처벌 개선..1400개 기업 숨통

김민석 기자 2022.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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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체 제재'에 만연했던 중복제재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처분대상 및 제재사유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판로지원법상 제재 대상에서 개별기업을 제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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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제재에 판로지원법 중복 처벌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내년 12월까지 시행령 개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7.20/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체 제재'에 만연했던 중복제재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2월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관련 이중제재 가능성을 해소해 경영 활동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부정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이중제재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시 국가·지방계약법과 판로지원법에 따른 제재가 중복으로 부과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개별 발주기관(중앙관서)이 모든 공공입찰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판로지원법에서도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대해 최대 1년간 입찰참여 자격을 취소·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국가·지방계약법상 제재는 제재사유 발생시 즉시 부과되지만 판로지원법상 제재는 제재사유 발생부터 수개월 후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제재 소지가 다분했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중기부가 판로지원법상 부정을 인지하고 제재 처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처분대상 및 제재사유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판로지원법상 제재 대상에서 개별기업을 제외하는 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동일 부당행위에 대한 이중제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지방계약법 위반 기업은 약 1400여개인데 이들이 기업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에 따라 투자·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두 달을 맞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 철폐'를 중기부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뛰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있는 동안 데스밸리가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와 규제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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