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협동로봇·외국인 취업 규제 완화.."기업 투자 활성화"

이철 기자 2022.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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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소 협동로봇 도입을 활성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의 산단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공장착공 등 투자 집행을 주저하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산업 분류의 어려움으로 산단에 들어오지 못했던 B기업의 산단입주가 허용돼 3000억원의 투자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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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혁신]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산업 분류, 생분해성 플라스틱 투자 촉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조선소 협동로봇 도입을 활성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의 산단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장착공 등 투자 집행을 주저하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협소한 조선소 야드의 특성에 맞춰 기존 협동로봇 사용 시 필수 항목이었던 울타리 설치 규정 대신 그에 상응하는 안전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달 중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규제가 개선되면 그간 투자를 미뤘던 국내 A조선소가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해 32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동안 생산업종 분류가 불투명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의 산업분류코드도 명확히 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과정(내년 1월 고시 예정)에서 이 산업의 분류 개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산업 분류의 어려움으로 산단에 들어오지 못했던 B기업의 산단입주가 허용돼 3000억원의 투자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집중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을 오는 12월까지 선정해 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품군이 선정되면 국내 C기업이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관련 투자를 집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입찰참여 기업의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국가·지방계약법 및 판로지원법에 따른 제재가 이중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지방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처분대상과 제재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준을 완화해 오는 9월부터 매출액 급감 등 요건을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보증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인턴 활동이 불가능한 해외대학 외국인 재학생을 국내 IT·바이오 등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이 개선된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휴학)생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92개 직종만 취업을 허용하는 해외인력 비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해외 고소득자,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일정 소득·학력요건 충족시)가 단순노무직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관련 비자(E-7-S)를 만들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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