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목적 금융 업무, 내년부터 망분리 규제 제외

서상혁 기자 2022.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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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업체 등 금융권이 보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에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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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혁신] 망분리 규제 완화..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
연말까지 대체거래소 인가 매뉴얼 마련.."신속한 인가 심사 기대"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업체 등 금융권이 보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 범위를 보다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부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망분리 규제란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분리해 접속을 제한하는 보안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간 은행과 핀테크 업계는 개발 업무 시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에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에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부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금융회사들은 개발·테스트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고제공자 협의를 거쳐 올 4분기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가 넓어지면 금융소비자로선 더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대체거래소(ATS) 인가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인가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대체거래소 인가 심사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Δ법인카드에 대한 모바일 카드 발급 허용 Δ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통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허용 등이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담겼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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