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혁신]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관리·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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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과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28일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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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과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28일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23일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에 따라 지난 1개월간 민관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경제 분야 핵심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여기에는 Δ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Δ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이 신산업 분야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자동 복구 누전차단기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은 일반적인 제품에만 적용되고,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이번 규제 혁신 추진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이 마련되며, 법령 개정을 통해 원격제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자체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용품 안전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해 관련 시장 창출 및 산업 융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성화된다. 우편 고지를 모바일로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위해선 국세청 등 발송 기관의 가입자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최장 4년간 CI 일괄 변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일괄 변환이 불가해 모바일 전자고지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CI 일괄 변환 허용 조건 및 절차,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 개정은 올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경제 규제혁신 TF, 부처별 규제 TF 등 경제 분야 규제 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오는 8월 말에는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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