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약수역 일대 개발규제 완화.."역세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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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전날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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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약수역이 있는 약수사거리 일대 16만9천609㎡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과된 계획안은 2009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역 변화를 반영해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일부 완화(1천300㎡→1천50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약수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의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결정안은 그간 불허했던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되 경관 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해서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전날 원안대로 통과됐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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