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시키고 '잠수'..7년간 카페·꽃집·중국집도 '그놈'에 당했다

김송이 기자 2022. 7.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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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찾으러 오겠다며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아 가게를 골탕 먹이고 다니는 남성이 포착됐다.

27일 KBS와 MBN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허위 주문을 하고 다니는 남성 A씨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2일 한 김밥집에서 "어제 먹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었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했다.

지난 2월 '김밥 40줄 노쇼(예약부도)'를 당한 가게 근처의 카페에서도 A씨는 음료 12잔을 허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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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며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아 가게를 골탕 먹이고 다니는 남성이 포착됐다.

27일 KBS와 MBN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허위 주문을 하고 다니는 남성 A씨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2일 한 김밥집에서 "어제 먹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었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장은 "코로나 터지고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큰 주문이 들어와 너무 반가웠다"고 했다.

그렇게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김밥집에서는 그가 남기고 간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하지만 A씨가 남기고 간 전화번호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전화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은 "7년 넘게 이런 전화가 온다"며 "중국집, 카페, 꽃집, 가구점, 옷가게 등 다양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2월 '김밥 40줄 노쇼(예약부도)'를 당한 가게 근처의 카페에서도 A씨는 음료 12잔을 허위 주문했다. 그는 커피, 주스, 버블티 등을 다양하게 시켰고 카페는 4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사장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A씨가 보복을 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또 한 중국집에서는 "직원들 오랜만에 한 번 먹인다"며 10그릇을 넘게 시키고 가기도 했다.

피해는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작은 업체에 집중됐다. 허위 음식 주문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카페에서 음료 12잔을 허위 주문 한 A씨. (MBN 제공) ⓒ 뉴스1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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