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10억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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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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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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