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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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나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 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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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장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장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 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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