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조짐에도 ..비대면 진료시스템 제도화 '방치'

고석용 기자 2022. 7.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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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플랫폼업체간 협의점 못 찾고 고소·고발 '난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 예고..사실상 임시방편 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협회·약사협회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27일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약업계 등의 반대로 제도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초만 해도 의약계가 일정수준 제도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가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의약계와 플랫폼업체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 격화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자칫 비대면 진료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낮춰 의료공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제도화 논의 없이 고소·고발전 난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시범출시한 뒤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2곳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환자가 진료 전 처방을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진료효율을 높인다는 취지의 서비스였지만 의사가 기계적으로 처방전만 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동종 서비스인 '솔닥'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도 이달 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 당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다며 안전한 다이어트약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다. 의사회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두 업체는 서비스와 광고를 중단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약계의 비토가 거세지면서 비대면 진료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청구와 오남용, 창고형 약국 등장,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계 컨센서스 연초보다 퇴보
플랫폼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약계의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에 대한 합의)가 연초보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6개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도 관련 협의점을 찾겠다며 기류변화의 모습을 나타내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부가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관련논의가 되레 역행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수장이 공석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스타트업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제도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고소·고발만 이어지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라고 푸념했다.
가이드라인 내놓겠다…복지부 차관 오늘 닥터나우 방문
문제는 그 사이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98일 만에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일각에선 의약계와 플랫폼의 갈등이 이처럼 거세지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12일 제도화 이전에 양측의 갈등을 누그러뜨릴 임시방편격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기일 차관이 28일 닥터나우를 찾아 플랫폼업체의 의견을 듣고 일정수준의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점이나 분위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당장 의료법을 개정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의약계, 업계와 협의를 해나가며 제도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면서 "논란이 되는 핵심사항부터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갈등을 더이상 키우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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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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