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주식 양도세 깎아줬더니 기업 투자 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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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가 줄어들자 기업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해외 학계에서 제시됐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의 테리 문(Terry S. Moon)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감세 이후 한국 중소기업들에서 평균 270만달러~280만달러(약 37억원)의 투자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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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가 줄어들자 기업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해외 학계에서 제시됐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의 테리 문(Terry S. Moon)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감세 이후 한국 중소기업들에서 평균 270만달러~280만달러(약 37억원)의 투자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7일 테리 문 UBC 교수가 최근 내놓은 '자본이득세와 실질 기업투자: 한국에서의 증거'(Capital Gains Taxes and Real Corporate Investment: Evidence from Korea) 논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2014년 세제를 개편하면서 낮은 주식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된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평균 270만~28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은 경제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학술지 AER(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될 예정이다.
문 교수는 기업에 대한 감세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2014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주목했다. 당시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와 자본금이 증가해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겨뒀다. 해당 조치에 따라 기존에는 중견, 대기업으로 구분됐을 기업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남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에는 당시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5%, 대기업은 30%가 적용됐다. 그러나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바뀐 기업의 대주주는 주식양도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20%에서 10%로 최소 10%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실험을 하기 어려운 사회과학에서 세율인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 교수가 발전시킨 방법론 중 하나다.
문 교수는 연구 결과, 2014년 이후 한국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기존 시각이 향후 5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경기흐름과 함께 나타나 분리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각 기업이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바뀌며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통상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경기가 부진할 때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다.
문 교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면 주주 입장에서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 투자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2014년 한국의 사례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세금이 줄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전통적 관점이 지지받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책당국자는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세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소규모 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식 보유금액에 따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확보했더라도 주식 보유금액이 100억원이 되지 않으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게 됐다. 당초 정부가 대주주 기준의 완화를 추진한 것은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소수 투자자가 대주주로 간주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기업의 경우 오너 경영인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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