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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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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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상당기간 구금"
2심, 檢 실형 구형.."징역 1년6월 선고해달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핑몰 등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양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며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과 감염병 예방 법규 준수의 조화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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