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4년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 의무화"..국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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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중 모델에도 ADAS를 적용하게 되면서 차량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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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중 모델에도 ADAS를 적용하게 되면서 차량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EU는 지난 6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일반 안전 규정 적용을 통해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7월6일부터 신 차종에 먼저 적용되고, 2024년 7월부터는 모든 신차에 적용된다. EU는 새 규정을 통해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14만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규정에 따르면 유럽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는 ADAS로 Δ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Δ카메라 또는 센서가 있는 후진 보조장치 Δ운전자 졸음 및 운전자 상태 경고 시스템 Δ사고기록장치(EDR) Δ비상 제동 등의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승용차와 경상용차에는 차선 유지 시스템과 자동 제동 시스템, 버스와 트럭에는 사각지대 감지 및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경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ADAS를 이용하면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생길 가능성 높다고 봤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세계에서 고령자 운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령자가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을때 ADAS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U의 새 규정은) 상당히 중요한 진보이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ADAS 장착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나 배출가스법 등 해외에서 법령이 제정되면 그와 유사한 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는 추세"라며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비슷한 규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ADAS의 경우 자율 주행 레벨 2단계의 기술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EU의 결정이 완성차업계나 부품업계에 악재 또는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이미 ADAS 기술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품 매출이 다소 늘어나는 것 외에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 가격은 다소 올라갈 여지가 있다.
김 교수는 "ADAS 시스템에 여러가지 센서 등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며 "현재는 고급차 중심으로 들어가 있지만, 적용이 의무화되면 일반 대중 모델에도 ADAS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모델을 안착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상승의 여지는 있지만,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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