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매일 참으며 일해".. 사회복무요원 절반 '복무 중 지병 악화'

장한서 2022. 7. 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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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 실태조사
"담당자 눈치에 제때 치료 못받아"
10명 중 7명 일상생활 지장 호소
일부는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등
업무에서 벗어난 일 강요 받기도
"신체·정서 특성 맞게 업무 부여를"

퇴행성 허리디스크와 저체중으로 지난해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최근 허리 상태가 악화했다. 한 기관에서 근무하며 행정 업무 외에 창고 정리까지 도맡았는데, 사다리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허리에 무리가 간 탓이다.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평일엔 근무로 병원 방문이 어렵고, 병가 등을 쓰려고 해도 담당자가 눈치를 줬다.

그는 “허리디스크가 파열된 경험도 있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기관에서는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힘든 일을 시킨다”며 “허리를 자주 숙이다 보니 상태가 더 나빠지고 목 등 다른 부위도 아프다. 허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매일 참으며 일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리디스크 등 기존에 앓던 질환·질병이 복무하면서 더 악화하는 사회복무요원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복무하면서 증상이 더 악화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취급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경우도 빈번한 가운데,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결성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최근 사회복무요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66%였으며, ‘사회복무로 인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했다’고 한 사회복무요원은 55%였다. 복무로 인해 치료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73%에 달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환경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 측은 “그동안 개별적인 피해 사례가 공개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업무 환경이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적 없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지만, 민원 전화 업무를 담당한다. 매일 쏟아지는 민원 전화를 감당하느라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 B씨 상태는 더 악화했다. B씨처럼 대체복무 판정 사유와 배치되는 노동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은 38%로 조사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빈번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에도 기관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계정 등을 이용해 사회복무요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에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공무원 계정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취득·유출한 일이 발생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사회복무요원 중 62%는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의 계정을 빌려 업무 포털에 접속해 민원인의 이름, 주소 등을 직접 조회하고 기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체납기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은 업무와 무관한 일에 동원되는 등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센터를 위탁한 교회를 찾아가 창틀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했다. 같은 상가 건물의 화장실 청소도 그의 몫이다. 사회복무요원 중 41%가 이 같은 사적 유용에 동원된 경험이 있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관련 규정과 복무 환경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신체·정서적 특성에 맞는 업무 부여’와 같은 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건강 상태에 따른 업무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부여했을 때는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반대되는 행위”라며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적 유용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질병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해당 복무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자체 업무 변경 또는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매년 복무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을 보내 복무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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