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다" 정의용 주장 틀렸나.. '北 범죄자 재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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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다른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우리 법원은 탈북하기 전 북한 주민이었던 피고인이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상대로 약취·유인을 시도한 사건에서 재판을 행사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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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순·2013년 재판 넘겨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다른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며 추방을 정당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인데, 정 전 실장 주장과 달리 7년여 전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엔 북한에 있던 때인 2006년 4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 지령을 받고, 탈북민 B씨를 두 차례 약취 및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인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약취·유인 범행은 A씨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은 “정쟁에서 이기려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28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우상호·설훈·신동근 의원을 제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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