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 과했나".. 4조원 '이상 외화거래'에 흔들리는 우리·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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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드러나며 이상 거래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은행권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22개 업체에서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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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드러나며 이상 거래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은행권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절차상 문제없다”라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특정 영업점을 통해 송금거래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어 내부통제 부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22개 업체에서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8개 업체가 2조5000억원의 외화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파악한 이상 거래 규모보다 2배가량 많은 거래가 포착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상 외화거래를 포착하긴 했으나, 전부 다 발견하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단기간에 특정 영업점을 통해 이뤄진 거래가 있어서 내부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외화송금 거래 과정에서 은행 절차의 문제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에 파악한 외화송금 거래 규모보다 더 많은 이상 거래가 발견됐고, 특정 영업점에서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져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은행 내부에서도 이상 외화거래 관련해 “무리를 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부통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내용을 본 직원 사이에서 실적 압박에 무리해서 외화거래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이번 이상 거래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추후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브리핑에서 “이번 검사가 끝나고 나서 근본적으로 (외화거래 관련 내부통제에 대해) 진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송금이 이뤄질 때 위험 거래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상 거래의 원인을 모두 은행 내부통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역할이 금감원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송금 거래를 다 볼 수는 없다”며 “외국환 거래법 준수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나 이를 충실히 하는지를 금감원 입장에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관련 교육 등 내부통제를 잘하라고 신호를 줬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은행들이 외국환 거래에서 의무를 다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정교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월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 일부정지 4개월 제재를 받았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국내 은행에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건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필요하다면 불법적인 외화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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