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가스 분야 교육 체계 정비키로..규제 걷어낸다

나혜윤 기자 2022. 7.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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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현 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콘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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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온라인 전환 등 교육시간·비용 합리화 방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현 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콘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간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 교육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분야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와 교육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현장방문,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는 등 교육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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