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도로 달리는데..유지보수 세금은 내연기관이 더 낸다?
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정처 '친환경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
"전기차 사면 구매단계서만 최대 569만원 감면"
"감면 제도 보급 확산 효과 검토하며 결정해야"
"자동차세 형평성 문제도…전기차도 도로 사용“
무거운 전기차, 도로보수 유발…사용 책임 있어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 가운데, 친환경차 세금 감면의 방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일환으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차, 전기차, 수소차는 현행대로 각각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일회적으로만 적용되며 구매 수요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보급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판단해 일몰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구매단계에서 개소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며, 이와 연동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최대 90만원, 39만원 감면된다.
여기에 취득세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40만원 감면돼,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전기차는 구매단계에서만 최대 569만원(수소차 712만원, 하이브드리차 183만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보유 단계에서도 1600㏄ 휘발유차와 단순 비교하면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원, 휘발유차는 22만4000원이므로 전기차를 사면 12만4000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1만8600원도 절약된다.
전기차를 사하면 구매단계에서 최대 569만원을 감면 받는 것 외에도 10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매년 14만2600원(12만4000원+1만8600원)씩 140만원 이상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수소차 동일, 하이브리드는 해당 없음)
보고서는 이같은 감면에 대해 "전기차는 충전소 증가, 차량 성능 증가, 차종 확대 등으로 구매수요가 증가했고,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일몰 연장을 중단할 것인지 기준 없이 일몰시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매단계의 개소세와 취득세에 대한 감면제도는 한시적 운영이지만, 하이브리드차는 2009년, 전기차는 2012년, 수소전기차는 2017년에 도입된 뒤 지금까지 일몰이 연장 중이다.
보고서는 "구매수요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정상화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감면제도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면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 등 선진국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하다. 영국은 2011년부터 시행해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최근 종료했고, 노르웨이는 지난 5월 전기차 통행료·주차료 할인 등 혜택을 대폭 삭감했다. 독일 정부 역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전기차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자국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하는 성격도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에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와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환경 보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을 부과 받게 된다"면서 "자동차세가 도로 사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차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즉 전기차도 도로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오히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무겁기 때문에 도로 보수를 많이 유발한다는 점에서 낮은 세금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세 목적과 대상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유·운행단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령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1993년 재정 당시 한시적으로 10년 간 운영하기로 했지만 약 30년 동안 일몰이 연장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규모가 커서 대체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운용되는 회계나 기금의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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