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율 방역' 발표.."어떻게 다른가요?"[코로나TMI]

김병준 기자 2022. 7.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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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27일 자율방역 방안 발표
강도 높은 방역, 효과 크지 않다고 판단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방역수칙 지켜야
학원은 원격 교습 권고..현장활동 자제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 예정
"아프면 쉴 수 있게 가족돌봄휴가 지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부처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방역 당국은 27일 7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자율 방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율 방역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사실상 우세종화 된 상황에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의 대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당국은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와 자율 방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이 교육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자율 방역과 관련한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준비했다.

Q. 왜 자율 방역인가.

A. 전파력이 높은 BA.5의 국내 검출률이 50%에 달해 사실상 우세종화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도 달라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자율 방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는 점도 자율 방역을 결정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Q. 어떻게 다른가.

A.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 외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취식을 자제하거나 취식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중이 밀집하게 모여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도 권고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상황에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

Q. 여름 방학인데 아이들 학원에서 달라지는 점은.

A. 학교는 이번 주까지 전부 여름 방학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 방역 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이나 학생 참여 단체 행사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밀집돼 학습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했다.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 활동의 자제도 권고된다.

Q.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되나.

A. 공연장·프로스포츠 관람 시설·영화관·노래연습장 등은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지속적으로 권고된다. 소관 업계 또는 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선다.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와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합동점검을 나설 예정이다.

Q. 아프면 쉴 수 있나.

A.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하며 관련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급휴가·병가·연차휴가·가족돌봄휴가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한다.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Q. 고위험군은.

A.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쉽다. 외부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상관없이 실시한다. 접촉 면회로 진행되던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되며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한다. 신속한 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Q. 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 또는 시음을 할 수 있나.

A. 방문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식품관 등 취약 지역은 소독과 환기를 강화하며 시음, 시식 운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식료품 판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음과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장 내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매일 소독과 환기를 실시한다. 취식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시식코너도 3m 이상 떨어뜨리는 등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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