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이 유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올해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서 차량 7대 잇따라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심야에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 연합뉴스
- 평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화이트, 배우 도브레브와 약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