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은 기계·장비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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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약 절반이 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하반기 들어서도 이어져 이달 1∼21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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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약 절반이 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법이 적용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36건이었다.
사고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가 19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건축·구조물이 15건, 설비 등 기타가 2건이다.
기계·장비 19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굴착기 6건, 이동식 크레인 4건, 콘크리트 펌프카·고소 작업대·리프트 등 각 2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전체 사망사고는 54건에서 36건으로,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27건에서 15건으로 줄었지만,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17건에서 19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하반기 들어서도 이어져 이달 1∼21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주요 건설 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조만간 굴착기 안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안전 기준에는 굴착기 충돌위험방지 조치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 현장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로 인해 안전 조치가 미흡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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