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특혜" VS "사회복귀책"..법원 회생준칙 논란
[앵커]
빚을 내 가상화폐,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안이 논란입니다.
갚을 돈에 투자손실은 포함하지 않기로 해서 특혜 논란이 이는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 대책이라는 반응 속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구제 방안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준칙입니다.
가상화폐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가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액을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을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했다가 가치가 100만원으로 폭락하면 갚아야 할 돈에는 100만원만 포함되는 겁니다.
'빚투'에 뛰어들었다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 등을 구제하는 취지지만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성실한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형평성과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환 / 서울 서초구>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걸 잃으니까 나라에서 (빚 탕감을) 해달라고 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반면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같은 자산도 시세로 적용되는 만큼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가상화폐, 주식도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파산 위기에 몰린 개인이 음지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가 개인회생 제도의 주된 취지인 만큼 주식·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백주선 /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채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느냐의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준칙이 서울 지역에만 한정된 만큼 사법부가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도 내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개인회생준칙 #빚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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