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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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30대 A의원의 하소연이다.
A의원은 "전북도의회에 들어와서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범위가 광범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이해충돌의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당초 목표했던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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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 배척하면 된다지만 어디서 문제될지 몰라 '난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제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30대 A의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전북도의원이 되기 전 농촌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기업가로 이름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러한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했으며 1번으로 당선돼 당당히 전북도의회에 들어오게 됐다.
A의원은 전북도의원 비례대표가 됐을 때 “농촌정책과 청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막상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의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업산업경제위원회는 A의원의 업체가 사용하는 농산물과 관련, 행정자치위원회는 청년 창업과 관련, 환경복지위원회는 위생검사 관련, 문화관광위원회는 업체의 소재지가 관광지라는 등의 이유로 배정되지 못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임위는 생각지도 않았던 교육위원회뿐이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5분 발언이나 정책질의에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해충돌’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A의원의 업체는 가족회사여서 자신의 지분만 정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됐으며 올해 5월19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이다.
하지만 A의원의 경우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지방의원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전북도의회의 농촌지역 의원의 경우 농업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면서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경우 A의원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도 있다.
농업산업경제위원회 소속 B의원은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
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인 C의원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에 대해 배척하면 되지만 어느 발언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자칫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의원은 “전북도의회에 들어와서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범위가 광범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이해충돌의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당초 목표했던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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