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닮은 꼴..'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두번째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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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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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혐의
1·2심서 무죄…"대통령기록물 해당 안돼"
대법 "결재 이뤄진 대통령기록물" 파기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논란은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사초 실종'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백 전 실장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결재'란 결재권자가 문서 내용을 승인하고 공문서로 설립시킨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명 여부뿐 아니라 당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을 열람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자라는 뜻에서 재검토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했고, 시스템상 '열람' 항목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재해달라는 보고를 받고 '정확성을 높여 정리한 후 책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e지원에 등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해 서명 후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회의록이 포함된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첫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백 전 실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각에선 핵심 문건의 삭제를 둘러싼 의혹이라는 점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닮은 꼴로 평가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고(故) 이대준씨 피살 정황에 대한 군의 첩보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이 백 전 실장 등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인정한 건 삭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대통령기록물 외에 다른 정부기관 문서에 관한 법리가 제시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박 전 원장 수사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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