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보장하면 고용주도 이득".. 네덜란드의 용감한 실험

신은별 2022. 7. 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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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집 또는 제3의 공간에서의 근무'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될 수 있을까? 네덜란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곧 내놓는다.

근로자의 원격 근무(또는 재택 근무) 요구를 고용주가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재택 근무를 요청해도 고용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근무지 선택 권리'가 고용주에게서 근로자로 넘어가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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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집 또는 제3의 공간에서의 근무'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될 수 있을까? 네덜란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곧 내놓는다. 근로자의 원격 근무(또는 재택 근무) 요구를 고용주가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무실로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시사점이 크다.

네덜란드 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근로자가 원격 근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격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입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근무지 선택권, 근로자에게... "고용주에게도 좋다"

유럽뉴스 전문채널 유로뉴스는 25일(현지시간) "많은 국가가 '하이브리드 근무'(회사 근무와 재택 근무를 혼합한 형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원격 근무 유연화를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재택 근무를 요청해도 고용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법은 상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는 '근무지 선택 권리'가 고용주에게서 근로자로 넘어가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입법을 주도한 세나 마투그 녹색당 의원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찾고, 이동 시간을 줄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을 제안한 네덜란드 공공자문기구 사회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됐다"며 "하이브리드 근무는 우리의 미래"라고 했다. 재택 근무 보장을 법제화할 여건이 됐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근무 형태가 근로자의 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바꿔고용주에게도 이득"이라는 의견도 의회에 제시했다.

원격 근무가 보편화한다면 출근 및 퇴근의 개념부터, 고용주의 비용 부담 범위에 이르기까지 논쟁 지점들이 많아질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권리냐, 의무냐' 논의 사안↑... 국내 입법 움직임은 ↓

유럽에선 이미 원격 근무의 법적 틀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난해 10월 연구를 보면, 스페인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2020년 9월 긴급 입법한 법에는 "원격 근무자를 차별할 수 없고, 이들의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슷한 취지의 법률은 프랑스, 독일 등에도 있다.

한국에도 입법 움직임이 있다.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임산부 보호와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격 근무 자체를 하나의 근무 형태로 상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유럽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국내에서는 아직 원격 근무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자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원격 근무가 빠르게 보편화한다면 네덜란드처럼 근로자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입법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입법 논의를 시작한 네덜란드,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출근'과 '퇴근'을 어떻게 규정할지부터, 사용자가 어느 수준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등 난제가 수두룩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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