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판 한달 늦어질때마다 13만원씩 보상

양은경 기자 2022. 7. 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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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연 방지하는 선진국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민사소송법 1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급별로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규정도 소송법에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연합뉴스

독일은 2011년 ‘재판지연 보상법’을 만들었다. 법원이 재판을 장기간 진행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한 국민이 국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현재 환율 기준 13만3335원)씩을 받을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지급된다. 유족연금 청구 재판이 5년6개월 걸린 사건에서 손실 보상이 인정됐다. 반면 판사의 질병으로 재판이 늦어진 사건에서는 ‘와병 이후 3개월간은 재판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이 밖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심급별로 판결이 1년 넘게 걸려서 나오면 재판 지연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판이 지연된 기간과 이유, 피고인이 받은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지연을 입법으로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재판이 동료 판사에 의해 ‘손실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판사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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