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된 북송어민 권익 묻자.. 전현희 "당사자가 호소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사실상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데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권익위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사건 피해자는 이미 숨졌고 강제 북송된 어민들도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권익위에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권익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알박기 인사’가 버티기도 모자라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해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앞서 권익위가 두 사건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정말 월북하려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느냐’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등의 물음에 “권익위가 대한민국 모든 업무에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주무 부처는 권익위가 아니어서 의견을 내는 건 ‘업무 침범’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해 스스로 권익위 지위를 격하시켰다”고 했다.
이날 전 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을 때 권익위가 ‘문제없다’며 적극 옹호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 위원장은 “추·박 전 장관 사례는 권익위 소관 법률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었다. 권익위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된 사안이라면 권익위에서 관련 질의가 왔을 때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며 “전 위원장이 자기를 임명해준 지난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은 내고 싶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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