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김자현 기자 2022. 7. 28. 03:03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점검 결과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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