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부자, 50억 지급 시기 통화급증.."가족 우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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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직후 부자 사이 통화 횟수가 급증하고,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눠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곽 씨가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곽 전 의원과 통화한 횟수가 급증한 정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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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판에 아들 증인 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직후 부자 사이 통화 횟수가 급증하고,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눠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곽 씨는 아버지와 퇴직금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곽 전 의원의 아들 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곽 씨가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곽 전 의원과 통화한 횟수가 급증한 정황을 공개했다. 곽 씨가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시기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거액의 성과급을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계좌 등에 나눠 이체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검찰은 "증인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의 은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전화했는데,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느라 통화 횟수가 급증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곽 씨는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성과급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지난해 3월부터 나빠져 5월에 돌아가셨다. 3월부터 아버지와 통화가 늘어난 건 어머니 일로 통화할 일이 많아서였다"라고 설명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곽 전 의원 측은 거액의 성과급은 곽 씨의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곽 씨 역시 최근 검찰 조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과호흡이 왔고, 관련 진료기록부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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