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법·법률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 사법 시스템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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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전날 입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인용, "김 전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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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 시스템서 단죄 가능. 전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강제 북송을 결정했던 당시 이들 어민을 국내 사법체계에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를 정면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전날 입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인용, “김 전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살인을) 자백했다면 교차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단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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