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사업장 10곳 중 6곳 '안전조치 위반'

이준우 기자 2022. 7.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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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4만4600곳 조사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 동안 전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0곳 중 6곳 이상이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까지) 4만4604곳을 대상으로 ‘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63.3%인 2만8245곳에서 안전 난간 미설치, 덮개 등 방호 조치 불량 같은 위험 요소를 적발했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이 66.2%로 제조업(55.6%)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고용부는 안전 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하거나 지자체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곳은 현장 점검이 끝난 후에도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 등을 입건한 후 사법 조치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소규모 사업장들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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