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실밥 뽑으라".. 지시한 의사 벌금 300만원

김정환 기자 2022. 7.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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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러 온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자 실밥을 제거했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부산 동래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한 환자의 이마를 당겨 올리는 수술(이마거상술)을 했다. 이 환자는 2020년 1월 양쪽 눈 위·아래의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때 A씨는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병원 간호조무사 B씨를 시켜 메스와 핀셋으로 환자의 실밥을 뽑게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혼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실밥 제거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라며 “B씨는 A씨의 지도에 따라 환자 실밥을 제거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건 의사 지시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증거를 보면 B씨는 A씨 지시·관여 없이 혼자서 환자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 주장처럼 B씨가 A씨 지시를 받아 실밥을 제거한 것이라 해도 실밥 제거 전에 실밥 부위 상태를 확인하는 진료 행위는 의사인 A씨가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 역시 B씨가 했다”고 했다.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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