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뒤 아버지와 통화 급증"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직후, 두 사람 사이 통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씨에게 두 사람이 2020년 10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7백여 차례 통화했는데, 상여금을 받은 후엔 월평균 통화 횟수가 8배 늘었다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곽 씨는 돈을 관리하면서 아버지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며, 어머니 건강과 관련해 아버지와 통화할 일이 많아졌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곽 전 의원의 보석심문에서,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곽 의원도 직접 한 일이 없는데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곽 전 의원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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