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쉴 때 쉬고 싶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한숨 쉬는 노동자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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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쉴 때 쉬어보고 싶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치리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했고, 그동안 유통업계가 요구해오던 사안이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비스 분야는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분야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폐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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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 없이 일하는 마트 노동자들 과로사 잦아
"대기업 이윤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비판도
“남들이 쉴 때 쉬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이 휴식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 10개를 선정해서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어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의무휴업일을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재계와 유통업계는 해당 법을 고쳐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해당 법안이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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