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조례 '기대 반 우려 반'
[KBS 청주] [앵커]
기후위기에 대응해 최근 자치단체마다 탄소중립 조례 마련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조례는 법의 일부 권한을 자치단체가 맡게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역시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조례안 초안은 기존 법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고양시는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담도록 했고, 대전시 서구는 탄소흡수원을 높일 수 있게 가로변에 산림지를 조성하게 하는 등 세부 조항이 추가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환경단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한두 차례의 간담회에 그칠 게 아니라, 여러 환경단체, 정치권 등과 수차례 논의하며 조례를 다듬는, 협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송상호/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 "갑작스럽게 준비돼서요. 건강 약자라든지 경제적 약자, 전환 과정에서 이직하게 될 노동자들의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자체적으로 정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간담회와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접수를 통해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례가 자치단체의 차원의 첫 기준이 되는 만큼 세심한 의견 수렴과 검토로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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