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복역 중 동료 수형자 살해..'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박연선 2022. 7.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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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무기징역 복역 중에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수형자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됐지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유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이 모 씨.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살해 사건과 비교해 사형 선고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수 처지였던 이 씨에게는 추가적 처벌이 없는 셈입니다.

[피해자 유족 :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 받으면 되겠네요. 계속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고, 억울함만 더해진 판결인 것 같아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김매경 부장판사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의심스럽다면서도, 처음부터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형에 처해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기수 횡포를 막는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 유족 :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도 가해자들은 절대 본인들의 소중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인 방조범들에게 2년 6개월, 5년밖에 주지 않는지…."]

현행법상 무기수로 남은 이 씨는 20년 뒤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도 될 수 있는 상황.

유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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