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 폭행한 변호사 기소

김진아 2022. 7.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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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한 언론사의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를 기소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변호사는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것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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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치 2주 상해…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한 언론사의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를 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6일 폭행을 저지른 A변호사를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변호사는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것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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