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산재 사망 41명..사고 난 데서 또

김지숙 2022. 7.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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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번 달에만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사람이 마흔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곳에서 또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 뒤에도 안전조치를 보완하지 않은 건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쌍용C&E의 4,500톤급 선박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석탄회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2월에도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 사망사고 난 업체 가운데 올 해 이미 또다른 사망사고가 난 곳은 모두 8곳.

쌍용C&E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일 먼저 입건됐던 삼표산업에서도 다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이달 들어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4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이나 많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폭염이 찾아온 점.

상반기 공급망 차질로 인한 강화된 노동 강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양현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 "생산 제약이나 원가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실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기 단축의 압박이 있고, 연결되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동시에 한다든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것도 이유입니다.

실제 상반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와 끼임사고입니다.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2천 곳에 육박했습니다.

고용부가 올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모두 4,400여 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때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 주의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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